policy

혁신모험자본 시장을 선도하는
iM투자파트너스
윤리강령
  • 01

    주식회사 아이엠투자파트너스는 「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」라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「성장 무한대, 나눔 무한대」를 지향한다.

  • 02

    주식회사 아이엠투자파트너스는 인재제일, 투자보국, 사회공헌을 핵심가치로 삼아 윤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회사를 추구한다.

  • 03

    주식회사 아이엠투자파트너스는 명예를 굳게 지키고 윤리경영과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「ALL바른iM人」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자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「윤리강령」을 제정한다.

행동규범
1.   고객에 대한 윤리
  • ①   고객만족과 이익의 지속적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,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  • ② 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영업 활동 및 허위•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고, 금융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친절히 응대한다.
  • ③ 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, 고객의 요구에 알맞은 정보와 서비스를 신속•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2.  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윤리
  • ①  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,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.
  • ②   모든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하며,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게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.
  • ③   적극적인 기업홍보, IR 등을 통하여 주가에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.
3.   임직원에 대한 윤리
  • ①  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, 지연•학연•성별•종교•연령•장애•혼인여부•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평가한 성과에 따라 정당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  • ②   직원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모든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  • ③   임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균형있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4.   사회에 대한 윤리
  • ①   주식회사 아이엠투자파트너스는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, 조세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.
    또한,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사회•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
  • ②   주식회사 아이엠투자파트너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중요한 경영 요소로 인지하고,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해•위험의 예방관리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③   주식회사 아이엠투자파트너스는 임직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원토록 요청하지 않으며, 각 종 정치 또는 자선단체 기부금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처리한다.
5.   임직원의 복무윤리
  • ①  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기준으로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령•규정 및 방침 등을 숙지하고, 도덕과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②   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은폐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  • ③  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언어적, 신체적, 정신적 공격을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, 직장내 성희롱, 차별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.
  • ④  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및 고객과 여하한 명목이로든지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법한 금전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.
  • ⑤ 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간 또는 회사내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사 및 준법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• ⑥ 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회계처리시 대내외 법규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,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 없이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.
  • ⑦ 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밀사항, 고객정보, 기타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지 않으며 권한 없는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한다.
  • ⑧   임직원은 모든 유•무형의 자산을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⑨   임직원은 금융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 부패•뇌물•자금세탁방지•금융실명거래 등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, 각종 금융관련 불법•편법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⑩ 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매매, 시세조종 등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, 위법한 투자행위의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.
  • ⑪   임직원의 사적인 비상장증권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6.  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에 대한 윤리
  • ①   주식회사 아이엠투자파트너스는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•유지•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②   주식회사 아이엠투자파트너스는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협력업체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한다.
  • ③   주식회사 아이엠투자파트너스는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기업간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