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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모험자본 시장을 선도하는
iM투자파트너스
STEWARDSHIP CODE

iM투자파트너스㈜는 (이하 "당사”)는 한국ESG기준원이 제정하여 공표한 "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"(이하 "원칙")을 수용하며, 그 이행을 위해 "iM투자파트너스의 스튜어드십코드(Stewardship Code)"를 마련하여 2023 년 8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.

원칙 1
기관투자자는 고객,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,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.
  •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, 펀드 규약,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펀드 출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.
  • 당사는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 또한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취급하며,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결성, 운영 및 청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않습니다.
원칙 2
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
  • 당사는 회사 또는 조합과 임직원간,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, 조합과 타조합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.
  •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고지하고 해당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원칙 3
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  • 당사는 투자계약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기•수시 보고를 의무화하여 비재무사항을 포함한 주요 경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.
  •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며, 필요한 경우 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  • 당사는 투자자산의 가치 제고 및 건전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여 차별화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원칙 4
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,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,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.
  •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며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  • 당사는 투자관리규정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
  •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,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.
원칙 5
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, 절차,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,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.
  •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조합 및 출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하여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  •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의 담당 심사역, 준법감시인, 투자본부장, 대표펀드매니저의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투명하게 합목적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, 그 내역은 ERP에 보관 및 관리하며 절차에 따라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.
원칙 6
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.
  • 당사는 분기별로 투자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활동을 내부 점검하고 있으며 투자회사 가치제고를 위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
  • 당사는 반기별로 펀드 운용사항에 대한 출자자 보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 중 발생하는 중대사항에 대해 조합원총회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원칙 7
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.
  •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투자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• 당사는 투자본부와 독립된 준법감시 조직을 운영하여 펀드 운용 전 과정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  • 책임자 : 권준희 대표이사 (02-761-8600, jhkwon107@im-investment.com)
  • 담당자 : 신선미 실장 (02-761-8600, nabiya8318@im-investment.com)